네덜란드 생활/네덜란드 생활 안내

네덜란드 주택 임대

seoyeoul 2009. 7. 8. 19:02

1. 한국과 같이 1년 단위의 전세계약은 없으며,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계약이 대부분이다. 

 

2. 임대주택은 fully furnished, partially furnished, unfurnished 등 이 있다.  대부분 partially furnished 주택이 일반적이다.

  우리집의 경우는 fully furnished인데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청소기, 침대, 책상, 옷장, TV, 오디오, 다리미, 주방용품일체(접시, 냄비, 후라이팬, 숟가락, 포크, 도마 칼 등등), 심지어는 실, 바늘, 드라이버셑트, 이불 등등   정말  몸만 들어오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집인데 한달에 190유로씩 더 내고 있다.

짧은 기간동안 계시다가 가실 분들은 fully furnished가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오래 계실 분들은  partially furnished 인 집을 구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림장만하시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일 듯...

 

3. 입주시 가스,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기능 이상시에는 입주후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을 통해서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심하고, 만일 집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벽에 벽지 찢어진것,  냉장고 플라스틱 서랍에 금간 것,  침대가 휘어진 것 등등을 사진 찍어서 부동산에 보냈더니, 부동산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나중에 보증금계산할 때 좋은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는 다른 것으로 바꿔 주었다.

 

4. '책'에 의하면 임대료도 흥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기 때문에 손해본 느낌이다.

다른 분들은 흥정할 수 있으면,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듯... (깍아달라고 얘기해 보고, 안되면 말고...)

 

5. Huur committee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약정한 임대료 수준이 부당할 경우에

이곳(http://www.bewoners.net/huurnietteduur/index_eng.html)에 신청하면, 포인트 방식으로 산정해서 과도 할 경우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심의 중에는 일단 임대료가 동결되기도 한다.

 

6. 네덜란드에는 집을 계약 할 때는 보통 첫달 임대료, 보증금, 부동산 커미션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한달임대료, 커미션의 경우도 보통 한달 임대료이다.

 

7. 집수리나 집단장등을 하기 이전에 집주인에게 꼭 허락을 받고 한다.  아니면, 집을 나가기 이전, 이사들어올 때와 똑같이 해놓고 나가야 한다.

 

8. 만일 방을 임대했을 경우에에는 계약서에 본인이름이 명기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룸메이트가 집을 이사간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 임대할 권리가 있다.  시청에 등록할 경우(the bevolkings register of the gemeentehuis), 그 집에 주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집계약서가 필요한다.

 

9.집계약 끝내기 :  집계약이 만기가 되기 2-3개월 이전에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된다.  그래서 집을 임대하거나 말거나 그 달 월세와 보증금을 전부 잃어버릴 수가 있다.

 

10. 계약서에 서명이전에 살펴야 할 사항

  - 계약서에 기록된 가구 및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나 확인해 보고 만일 없는 경우 가격을 흥정해 본다.  (설치된 가구리스트 확인)

  - 확실한 이사 날짜

  - 이사하기 전에 수리해야 할 것등을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한다.

  - 가능할 경우,  새로운 벽칠, 도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사 이전에 전문크리닝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서 상의 예외적인 경우(만일 임대만기가 안 된 경우에도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 계약을 끝낸다,  임대자가 회사일로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때 임대를 그만 둘 수있다 등등)를  요구해 본다.

  - 이러한 모든 사항은 부동산 에이젼시에 부탁한다.

  - 가스, 전기, 수도, 전화등의 연결 및 셋업에 관한 지불을 누가 할 것인지,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이 고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미리내야 하는 'Voorshot'(본인이 사용한 양에 따라 연말에 결정되는 요금)인가를 확인한다.

 

11. 집에 거주시 시설물이 고장난 경우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나 편지로 알린다(문서상으로 알리는 것이 효력적이다).  "만일 고장이나 건물이 파손된 것이 제 때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임대자가 수리비를 물어야 한다" 라고 보통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있다.

만약 집주인에게 연락이 안되면 부동산에 연락을 취한다.

 

12. 계약서를 상세히 읽어보고,  집 유지비용이나 수리비 부담이 집주인인가 임대인인가를 확인한다.  보통 200유로 미만인 수리비인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부담이다.  만일 수리가 집주인의 의무인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집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의 경우, 집파괴손상죄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집이 손상이 된 경우에 사진을 찍어두고 팩스나 메일로 집주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