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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기관 인증 및 법제화 방향

seoyeoul 2015. 11. 13. 10:3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기관 인증 및 법제화 방향

 

 

     연구책임 :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서 문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체험활동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는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보다 전문적인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 제도에 관한 내용이 최근 관광진흥법에 신설되었

습니다.

 

그 중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광객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욕구에 부합되는 해설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지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양성교육

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관광진흥법

신설조항 중 핵심인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 하위법령(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기관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문위원 등 관련 분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iii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체험활동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옴

 

○ 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보다 전문적인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

제도에 관한 내용이 최근 관광진흥법에 신설됨

 

○ 그 중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문

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욕구에 부합되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양

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관광진흥법 신설조항의 핵심인 교

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 하위법령

(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관광진흥법 신설조항의 핵심인 교

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 하위법령

(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관광진흥법 신설조항의 핵심인 교

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 하위법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양

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 중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문

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욕구에 부합되는 해설

○ 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보다 전문적인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

제도에 관한 내용이 최근 관광진흥법에 신설됨

 

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옴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체험활동이 점2.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현황자료와 관계자 의견 조사내용을 토대로
운영실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운영실태 분석결과
1)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관련
􀂆 지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지역들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수급가능한 강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는 경향
이 있으며, 교육기관의 성격과 운영능력 차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특정
분야에 쏠리는 등 구성과 질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남
􀂆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비효율적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을 위해 매년 정기보수 교육과정이 운영
되고 있는데, 사실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목이 많이 구성되고 있음
○ 일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정기보수 교육을 받는 해설가가 해마나 늘어
남에 따라 교육생 수가 적정 인원을 초과하여 원활한 교육 진행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 전문 강사인력 확보의 한계
○ 전국 차원의 강사인력 풀(pool)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와 예산의
v
한계로 인해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교육기관 관리 취약
○ 다양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간의 노하우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채널이 부재함
2)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오해
○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인증제도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이나,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 해설사 자격
제도로 오해하여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음


3)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관련
􀂆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에 대한 혼동
○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해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활동비가 지원됨
에 따라 직업군으로서의 해설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인식하는 활동 목적이 크게 직업적인 일자리
와 자원봉사로 양분되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에 대한 혼동이 초래되
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의 연령제한에 대한 갈등
○ 현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설사의 활동 연령은 만 70세 이하로 함을 원
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vi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에 대한 불만
○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대기장소로 기존의 관광안
내소나 관리사무소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


나. 시사점
􀂆 교육과정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
○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취지와 필
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강사인력 풀(pool) 구축 및 활용
○ 전국 차원에서 강사인력 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지역
에서 필요한 강사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립
○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과 해설인력의 교육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확대
○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에서부
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vii
3. 국내 유사 제도 분석
○ 방문객을 위한 해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해설인력의 전문
적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대
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사례로서 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
을해설가를 대상으로 근거 법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


○ 인증절차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처리절차는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인증 심사 → 인증 결정으로 이루어짐


○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해설가들의 전문적 양성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방식은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및 실습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증 모니터링(사후관리)과 관련하여 이행실적 제출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서는 국내 주요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기본적 틀을
수용하되,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현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분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을해설가
유형구분
신규양성
정기보수
초급
고급
기초
심화
-
지역단위 16개 시‧도 지역제한 없음 지역제한 없음 지역제한 없음
교육비용 정부 지원 수요자부담 원칙 수요자부담 원칙 수요자부담 원칙
<표>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과의 주요 차이점
viii
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방안
1) 교육과정 인증 도입의 기대효과
○ 16개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
문화를 통해 우수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해설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욕구 충족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음


2)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도입을 위한 기본 틀과 방향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인증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인증대상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신규양성 및 정기보수)
인증기간 - 3년 유효(관광진흥법 제48조의 6)
<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도입을 위한 기본 틀
[그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ix
3)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
􀂆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 추천) → 서류 검토
→ 현지 실사(필요한 경우) → 최종 심사 → 인증 결정으로 이루어짐
○ 인증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과에서 실시하거나 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인증기준
○ 교육내용
- 교육내용은 기본소양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
여야 하며, 이론교육과 실습 및 현장학습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에 따른 4개
교육분야와 각 분야별 구성내용들을 제시함
[그림]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x
○ 교육시간
- 교육시간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전문적 양성을 위해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며, 교육분야별 시간의 적절한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구분 신규양성 정기보수
이수
시간
총 100시간 이상
방안 A : 일정시간 이수(총 40시간 이상)
방안 B : 활동경력별 이수시간 차등화
- 활동경력 5년 미만 : 총 50시간 이상
- 활동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 : 총 40시간 이상
- 활동경력 7년 이상 : 총 20시간 이상
<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교육시설
- 교육시설은 교육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과 편의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 강사자격
- 교육강사는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
로 구성하도록 함
○ 교육생 평가수단
- 교육생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인증 받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 인증 받은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제고 차원에서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과정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도
xi
의 이행실적 보고서에는 인증기간 동안의 종합실적 보고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
1) 관광진흥법의 조문 검토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4월 5일 공포되었으며, 그 중 문화
관광해설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신설됨
○ 주요 내용은 크게 문화관광해설사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진흥법 하위법
령 중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대한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안)에 제시되
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증신청·절차(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함)
- 인증기준
- 인증표시
- 인증 모니터링
xii
5.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보다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관광진흥법
조항으로 신설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
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 시행규칙(안)을 제시하는 연구임
○ 국가주도형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장점은 문화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
설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인 반면, 단점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의 경
직성이 초래되어 기존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임. 그러므로 단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제도를 마련
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들이 이루어져야 함
- 16개 시‧도별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 위해 교육과목과 강사인력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해설인력의 양성교육 및 활동실적에 대한 전국 통계자료 구축‧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교육기관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지원
- 해설인력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문컨설팅 전담기구 설치‧운영
-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
표창이나 인센티브 등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 마련
- 교육과정 운영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수요와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 구축


xiii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연구 수행 절차 ··············································································6
제 2 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7
제 1 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배치 현황 ···············································9
1. 활동 및 배치 관련 운영지침 ···························································9
2.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배치 현황 ···············································11
제 2 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현황 ············································14
1. 교육과정 관련 운영지침 ·······························································14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현황 ··············································18
제 3 절 관계자 의견조사 ·········································································28
1. 조사 개요 ····················································································28
2. 의견조사 결과 ··············································································29
제 4 절 운영실태 분석결과 및 시사점 ······················································37
1. 운영실태 분석결과 ········································································37
2. 시사점 ·························································································40
xiv
제 3 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43
제 1 절 국내 유사사례 분석 ····································································45
1. 분석 개요 ····················································································45
2.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46
3.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 ···············································52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57
제 2 절 시사점 ·······················································································62
제 4 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65
제 1 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도입의 기대효과 ··························67
제 2 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방안 ·······························68
1. 기본방향 ······················································································68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방안 ·································69
제 3 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 ·····························································87
1. 관광진흥법의 조문 검토 ·······························································87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 ·······························································91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93
제 1 절 결론 ·························································································95
제 2 절 정책제언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부 록 ·················································································105
xv
표 차례
<표 2-1> 경고 조치 관련 규정(예시) ···························································10
<표 2-2> 자격 정지 및 박탈 관련 규정(예시) ··············································10
<표 2-3>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2010년) ·····································11
<표 2-4>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월 평균 활동일수(2010년) ························12
<표 2-5>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 수(2010년) ································12
<표 2-6>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 유형(2010년) ·····························13
<표 2-7> 교육 대상자 필수 및 우대 조건 ····················································14
<표 2-8> 신규양성 교육과정 교육내용(예시) ················································15
<표 2-9> 신규양성 교육과정 모니터링 방식 ·················································16
<표 2-10> 활동경력에 따른 교육시간 ··························································16
<표 2-11> 정기보수 교육과정 교육내용(예시) ··············································17
<표 2-12> 정기보수 교육과정 모니터링 방식 ···············································17
<표 2-13>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위탁 교육기관 ·····································19
<표 2-14>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내용(2010년) ·································20
<표 2-15>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시간 ·············································21
<표 2-16>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 계획 및 수료인원 ··················22
<표 2-17>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위탁 교육기관 ·····································24
<표 2-18>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내용(2010년) ·································25
<표 2-19>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시간 ·············································26
<표 2-20>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과정 계획 및 수료인원 ··················27
<표 3-1> 국내 주요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유사사례 ····································45
<표 3-2>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현황 ·······················································51
<표 3-3>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근거법규 주요 내용 비교 ·············63
<표 3-4>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과의 주요 차이점 ·········································64
xvi
<표 4-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필요한 소양 및 지식 ·····························77
<표 4-2> 신규양성 교육과정 교육내용(100시간 기준) ···································81
<표 4-3> 정기보수 교육과정 교육내용(50시간/40시간/20시간 기준) ··············84
<표 4-4>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 ·······························································87
<표 4-5>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88
<표 4-6> 관광진흥법 제48조의7 ··································································88
<표 4-7>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89
<표 4-8>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8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6
[그림 4-1]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도입의 기대효과 ··························67
[그림 4-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69
[그림 4-3]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유형 예시 ················································70
[그림 4-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절차 ·············································72
[그림 4-5] 교육과정 인증기준의 수립방향 ···················································76
[그림 4-6]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79


제 1 장 서 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증가
○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문화관
광자원의 해설로(송화섭, 2004),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 ‘한국방문
의 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의 국가적 행사를 계
기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초 동 제도는 문화유산해설사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
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설 영역이나 활동 지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
대됨에 따라 2005년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
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자”임(문화체육관광부, 2011)


○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현장에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
이터(communicator)인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
는 에듀테이너(edutainer)라 할 수 있음(이원희, 2008)


○ 즉, 관광 현장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관
광자원을 소개하고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여 관광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고 있음
○ 2010년 말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총 활동인원은 2,582명으로, 관광객들
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서 문
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제 도입 필요
○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 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가 나타남
○ 이에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
화를 도모하여 보다 전문화된 해설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법적 근거 미비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본 제도에 관한 내용이 최근 관광진흥법에 반영
되어 관련 조항들이 신설됨
○ 그 중 핵심내용인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해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
여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 신설조항의 핵심내용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제1장 서 론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지역
○ 시간적 범위 : 2011년 기준
○ 내용적 범위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관계자 의견 조사·분석
- 국내 유사 제도 분석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및 법제화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및 자료 분석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유사 제도 분석(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을해설가)
○ 관계자 의견 조사·분석
- 교육기관 담당자(공급자), 광역지자체별 문화관광해설사회 대표(수요
자),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현장 답사 및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역 답사
- 교육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와 심층 인터뷰
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유사 제도의 교육기관 담당자 :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관련 학계 전문가, 교육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법률 전문가 자문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관련 관광진흥법 신설조항의 하위법령(안) 검토
자문


3. 연구 수행 절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제 2 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9
제1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배치 현황
1. 활동 및 배치 관련 운영지침
○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동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관련
○ 해설사의 활동일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하되, “월 5일(총 40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음
○ 신규양성 및 정기보수 교육과정 등 해설사의 해설역량 향상과 관련된
교육은 활동일수에 포함함


○ 해설사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해설사의 활동연령은 만 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자체의 해설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광역지자체는 해당 시‧군‧구에서 향성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전
문인력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해설사의 활동실적에 관한 통계
결과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야 함
○ 광역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해설 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1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광역지자체는 매년마다 기존 해설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
을 통해 재위촉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 사업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경
고 조치 또는 해설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
-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 관광객과 다툰 경우
-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 소관 광역지자체장이 정하는 사항
<표 2-1> 경고 조치 관련 규정(예시)
-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자
-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 보수교육 과정 후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한 자
-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지에서 유료 해설활동을 한 경우
-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소관 광역지자체장이 정하는 사항
<표 2-2> 자격 정지 및 박탈 관련 규정(예시)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관련
○ 배치장소별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하고 해설사
의 전공분야 및 전문지식, 교통, 해설언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 특정 장소에 고정 배치하는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도보관광코스, 시
티투어, 체험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
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함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11
2.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배치 현황
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현황
○ 2010년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의 총 활동인원은 2,582명으로, 활동하
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경상북도임
○ 2010년 신규양성 인원 중 활동인원은 총 290명이며, 인천광역시, 전라
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함
구분
신규양성 인원
중 활동인원
총 활동인원 구분
신규양성 인원
중 활동인원
총 활동인원
서울 11 207 강원 27 137
부산 17 105 충북 71 162
대구 - 104 충남 20 146
인천 0 105 전북 46 192
광주 17 58 전남 0 174
대전 12 50 경북 0 314
울산 7 41 경남 16 181
경기 46 471 제주 - 135
출처 : 16개 시‧도 제공 자료
주)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양성
<표 2-3>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2010년)


(단위 : 명)
○ 16개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의 월 평균 활동일수를 조사한 결과 최소
5일부터 최대 17일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음
1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구분
5일이상-
10일미만
10일이상-
15일미만
15일 이상 구분
5일이상-
10일미만
10일이상-
15일미만
15일 이상
서울 ○ 강원 ○
부산 ○ 충북 ○
대구 ○ 충남 ○
인천 도심,옹진 강화 전북 ○
광주 ○ 전남 ○
대전 ○ 경북 ○
울산 ○ 경남 ○
경기 ○ 제주 ○
출처 : 16개 시‧도 제공 자료
주) 경기도 : 일부 시‧군(13개 시‧군)만 해당된 평균 활동일수임
<표 2-4>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월 평균 활동일수(2010년)


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활동 중인 장소는 전국적으로 총 883개소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배치장소 수(개) 구분 배치장소 수(개)
서울 17 강원 56
부산 20 충북 67
대구 27 충남 65
인천 17(도심 9, 강화 8) 전북 67
광주 16 전남 150
대전 7 경북 116
울산 8 경남 103
경기 122 제주 25
출처 : 16개 시‧도 제공 자료
<표 2-5>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 수(2010년)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13
○ 16개 시‧도별 해설사 배치장소 수를 비교한 결과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가 각각 7개소, 8개소로 가장 적으며, 전라남도가 150개소로 가장 많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유적(31.7%), 관광
지(20.3%), 박물관․전시관(17.9%), 사찰(10.3%) 등에 많이 배치되고 있
음. 반면 관광안내소(4.2%), 시티투어(3.8%) 등에서 해설 활동을 하는
비중은 낮음
구분
배치
장소
사찰
문화
유적
박물관
전시관
관광
안내소
자연
생태
관광지
시티
투어
역․
공항․
터미널
군청 기타
서울 17 - - - - - 4 13 - - -
부산 20 1 6 8 - - 3 - - - 2
대구 27 5 11 4 - 4 3 - - - -
인천 17 - 8 6 - - 2 1 - - -
광주 16 1 10 4 - 1 - - - - -
대전 7 - 4 - - 2 - 1 - - -
울산 8 - 5 2 - 1 - - - - -
경기 122 12 50 20 5 10 19 1 1 - 4
강원 56 5 9 18 - 11 12 1 - - -
충북 67 4 25 15 3 3 9 7 - - 1
충남 65 10 13 6 4 - 32 - - - -
전북 67 7 22 16 3 4 14 - 1 - -
전남 150 15 46 21 - 18 42 4 4 - -
경북 116 21 49 17 3 9 11 1 3 2 -
경남 103 10 16 10 19 3 28 5 4 2 6
제주 25 - 6 11 - 8 - - - - -
합계 883 91 280 158 37 74 179 34 13 4 13
비율 100.0 10.3 31.7 17.9 4.2 8.4 20.3 3.8 1.5 0.4 1.5
출처 : 16개 시‧도 제공 자료
<표 2-6>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 유형(2010년)
(단위 : 개, %)


1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제2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교육과정 관련 운영지침
가. 위탁 교육기관 선정
○ 각 지자체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 시 교육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력, 전문 강사인
력, 사업예산 구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신규양성 및 정기보수 교육과정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차기년도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함
나. 신규양성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의 대상자 모집을 위한 선정기준은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으로 구분하고 평가 시 이를 고려해야 함
필수
조건
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② 정확한 언어 구사능력
③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④ 관광서비스 마인드
⑤ 지속적인 활동 가능 자
우대
조건
① 해당분야 전문지식(예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② 외국어 구사능력
(예 : 외국어 능력시험결과, 주한 외국인, 해외 거주경험, 결혼이민자)
③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④ 수화 가능자 등 장애인 관광안내 가능자
⑤ 취약계층
<표 2-7> 교육 대상자 필수 및 우대 조건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15
다. 교육과정 운영
1) 신규양성 교육과정
○ 신규양성 교육과정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
설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해설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
며, 일정기간 현장에서 수습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실제 해설활동이 가능
하도록 기초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신규양성 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중에 총10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이론 교육과 대등한 비율로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내용 시간 비고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관련 정책 등) 5시간 -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2시간 실습포함
자연유산, 숲, 생태, 체험, 환경교육 15시간 실습포함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 작성) 12시간 실습포함
커뮤니케이션, 참여유도 기술 7시간 실습포함
현대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요구 4시간 -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 전략 7시간 실습포함
기초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7시간 -
기초 컴퓨터(방문객 관리, 인터넷 정보 활용) 3시간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3시간 실습포함
수화교육 5시간 실습포함
총계 100시간
주) 단,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표 2-8> 신규양성 교육과정 교육내용(예시)
○ 광역지자체장은 신규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기본 출석률과 필기시험,
시연 테스트를 통해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1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기본 출석률 이수(최소 80% 이상) ⇒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70점 이상 ⇒ 현장시
연 테스트 70점 이상 통과자 최종 합격
<표 2-9> 신규양성 교육과정 모니터링 방식
○ 모니터링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는 현장 수습과정을 이수한 후 활동하여
야 하며, 모니터링 최종불합격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음
2) 정기보수 교육과정
○ 정기보수 교육과정은 기존에 양성된 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
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광역지자체장은 보수교육이 해설사의 해설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따라 차등 있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활동경력 교육시간
5년 미만 연간 50시간 이상
5년 이상 - 7년 미만 연간 40시간 이상
7년 이상 연간 20시간 이상
<표 2-10> 활동경력에 따른 교육시간
○ 지자체는 정기보수 교육과정 대상자들의 특성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
여 교육과목 및 강사진 선정 과정에 반드시 고려 반영해야 함
○ 이론교육 과목과 대등한 비율의 실습교육 및 현장답사를 포함하여야 함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17
교육내용 시간 비고
공통
주제가 있는 해설 프로그램 개발 8시간 실습포함
실습포함
실습포함
수요자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 개발 8시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해설 사례 8시간
선택
전문분야/주제별 해설 심화교육 6시간
실습포함
실습포함
실습포함
외국어 전문용어 및 표현기법 7시간
활동장소/권역별 해설 심화교육 6시간
수화교육 7시간
총계 50시간
주) 단,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표 2-11> 정기보수 교육과정 교육내용(예시)
○ 정기보수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기본 출석률과 시나리오 작성, 현장시
연 테스트를 통해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모니터링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보수 교육과정 이수 전까
지 활동 자격을 부여하여야 함
- 모니터링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차기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모니터링을 최종합격한 후
에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
기본 출석률 이수(최소 80% 이상) ⇒ 시나리오 작성(대상자, 테마별) 70점 이상 ⇒
현장시연 테스트 70점 이상 통과자 최종 합격
<표 2-12> 정기보수 교육과정 모니터링 방식
○ 정기보수 교육과정 실시 후에 강의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위탁 교육기관 선정 및 차기 정기보수 교육과정
기획시 반영하여야 함


1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현황
가. 신규양성 교육과정
1) 위탁 교육기관
○ 신규양성 교육 위탁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관광협회, 박물관, 민
간단체 등임(<표 2-13> 참고)
○ 16개 시‧도 중 2010년까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임
2) 교육내용 및 시간
○ 2010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내용은 <표 2-14>와 같음1)
○ 전체적으로 교육내용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관광자원 교육(61.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해설(11.0%), 기본소양 및 커뮤니케이
션(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관광자원 중에서는 문화‧역사자원
교육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적으로 볼 때 이론교육(54.2%)이 실습 및 현장학습(42.8%)보다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교육과정 내에 개강식‧수료식과 교육생 평가 등을 포함하여 운영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들에는 일부 교과목들에 대해 명확한 성격 구분(관광자원 교육
- 해설 교육, 이론교육 - 실습 및 현장학습 등)을 하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제공 자료들을
토대로 분류‧정리함. 예를 들어, 현장학습에 있어 관광자원 교육인지 해설 교육인지 그 성
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일률적으로 관광자원 교육에 분류하여 정리하였음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19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시민모임 두레 시민모임 두레 시민모임 두레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부산 자체교육 부산시립 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미양성
대구
영남대학교
박물관
대구공업
전문대학
미양성 미양성
인천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서강정보대학
관광교육원
미확정
대전 미양성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우송정보대학 미양성
울산 미양성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미확정
경기
경기도
관광협회
경기도
관광협회
경기도
관광협회
경기도
관광협회
강원
강원도
인재개발원
상지대학교 한림성심대학
강원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충북 충청대학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 미양성
충남도립
청양대학
충남도립
청양대학
충남도립
청양대학
전북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남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경북
동국대학교
문화관광산업 연구소
경북관광
개발공사
경북관광
개발공사
미확정
경남 미양성
경남도립
남해대학
경남도립
남해대학
경남도립
남해대학
제주 미양성 제주관광대학 미양성 미양성
출처 : 16개 시‧도 제공 자료
주) 2011년 현황은 2011년 6월 기준
<표 2-13>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위탁 교육기관
2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구분
기본
소양

커뮤
니케
이션
해설
문화․
역사
자원
자연
관련
자원









안전
관리

응급
처치
수화 기타
이론
교육
실습

현장
학습
평가 합계
서울 2 5 73 - 4 3 - - - 3 52 38 14 104
부산 2 8 72 4 2 - - - - - 36 52 - 88
인천 12 4 72 - 4 - - 2 6 - 52 48 - 100
광주 12 18 46 6 12 - - 2 - - 80 16 6 102
대전 20 14 24 - 17 7 3 3 5 7 54 46 - 100
울산 - 6 78 27 - - - - - - 78 33 9 120
경기 4 5 14 2 - 10 - - - 6 15 26 9 50
강원 15 12 40 16 6 6 2 2 2 - 47 54 - 101
충북 12 10 58 14 - 4 - 2 4 - 52 52 - 104
충남 18 16 40 4 6 4 4 4 4 - 48 52 - 100
전북 2 2 78 13 8 2 - - 2 - 57 50 - 107
전남 9 36 46 8 3 - 4 2 - - 56 52 - 108
경북 18 6 54 9 8 1 - 2 1 1 46 54 4 104
경남 15 10 32 17 7 7 3 3 5 1 79 21 - 100
합계 141 152 727 120 77 44 16 22 29 18 752 594 42 1,388
자료 : 16개 시‧도의 교육기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분류‧정리하여 작성
주1) 관광학 : 관광이론, 지역의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등 포함
주2) 기타 : 개강식, 수료식 등 포함. 단 부산시의 경우, 개강식‧수료식 시간(20분)은 포함하지 않음
주3) 경기도 : 도 교육(50시간)과 각 시․군 교육(50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됨
주4) 대구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신규교육 미실시
<표 2-14>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내용(2010년)
(단위 : 시간)
○ 2010년 16개 시‧도별 신규양성 교육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
에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표 2-15> 참고)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21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4.11~6.25
(총95시간)
5.6~7.10
(총105시간)
6.1~9.6
(총104시간)
부산 -
5.26~7.7
(총120시간)
4.27~6.8
(총88시간)
대구
3.10~4.14
(총116시간)
3.16~4.22
(총120시간)
미양성
인천
9.8~9.30
(총128시간)
6.1~6.29
(총120시간)
10.13~10.27
(총100시간)
광주
4.14~4.29
(총80시간)
7.13~8.2
(총120시간)
10.18~11.3
(총102시간)
대전 미양성
4.20~5.1
(총56시간)
8.11~8.28
(총100시간)
울산 미양성
3.17~4.13
(총120시간)
3.18~4.19
(총120시간)
경기
5.6~5.30
(총40시간)
5.11~5.17
(총60시간)
5.11~5.16
(총50시간)
강원
4.21~4.25
(총35시간)
5.6~6.26
(총120시간)
6.8~6.25
(총101시간)
충북
3.31~6.30
(총83시간)
3.13~5.30
(총120시간)
3.19~5.14
(총104시간)
충남 미양성
4.6~4.28
(총100시간)
4.19~5.7
(총100시간)
전북
6.23~7.5
(총82시간)
5.11~5.28
(총123시간)
4.12~4.30
(총107시간)
전남
6.11~11.30
(총90시간)
5.20~7.22
(총124시간)
6.22~9.10
(총108시간)
경북
3.24~4.4
(총80시간)
1차 : 4.6~4.24
2차 : 11.10~11.27
(총120시간)
11.22~12.8
(총104시간)
경남 미양성
7.20~8.7
(총120시간)
7.5~7.21
(총100시간)
제주 미양성
6.8~7.3
(총120시간)
미양성
출처 : 16개 시‧도 및 지역별 교육기관 제공 자료
주 1) 경기도 : 도 교육과 각 시‧군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됨
주 2) 부산광역시 : 2008년에 자체교육 실시(자료 없음)
<표 2-15>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시간
2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서울 50 42 30 25 50 11 78
부산 20 15 20 17 20 17 49
대구 25 25 40 39 0 0 64
인천 41 41 15 15 8 7 63
광주 20 15 30 21 20 17 53
대전 0 0 15 15 15 12 27
울산 0 0 14 13 8 7 20
경기 55 53 81 75 74 70 198
강원 36 36 30 30 29 27 93
충북 23 22 25 25 73 72 119
충남 0 0 33 18 26 22 40
전북 77 76 63 56 46 46 178
전남 97 60 69 43 114 75 178
경북 150 133 77 76 34 33 242
경남 0 0 50 45 33 33 78
제주 0 0 40 40 0 0 40
합계 594 518 632 553 550 449 1,520
출처 : 16개 시‧도 및 지역별 교육기관 제공 자료


3) 교육 수료인원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수
료한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은 총 1,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중 울산광역시의 수료인원이 20명으로 가장 적으며, 경상북도가
24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6>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 계획 및 수료인원
(단위 : 명)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23
나. 정기보수 교육과정
1) 위탁 교육기관
○ 정기보수 교육 위탁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관광협회, 박물관, 민
간단체 등임(<표 2-17> 참고)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운
영해 온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임


2) 교육내용 및 시간
○ 2010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내용은 <표 2-18>과 같음2)
○ 전체적으로 교육내용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관광자원 및 관광학 교육
(60.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해설(17.1%), 기본소양 및
커뮤니케이션(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이론교육(57.6%)이 실습 및 현장학습(38.8%)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교육과정 내에 개강식‧수료식과 교육생 평가 등을 포함하여 운영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들에는 일부 교과목들에 대해 명확한 성격 구분(관광자원 교육
- 해설 교육, 이론교육 - 실습 및 현장학습 등)을 하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제공 자료들을
토대로 분류‧정리함. 예를 들어, 현장학습에 있어 관광자원 교육인지 해설 교육인지 그 성
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일률적으로 관광자원 교육에 분류하여 정리하였음
2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시민모임 두레 시민모임 두레 시민모임 두레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부산 부산시립 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부산시립 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대구 계명문화대학
대구공업
전문대학
계명문화대학 미확정
인천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사)대동문화 (사)대동문화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대전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우송정보대학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울산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미확정
경기
경기도
관광협회
경기도
관광협회
경기도
관광협회
경기도
관광협회
강원 자체교육
경동대학교,
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
상지대학교
강원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충북 충청대학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
충남도립
청양대학
충남도립
청양대학
충남도립
청양대학
충남도립
청양대학
전북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남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경북 미실시
경북관광
개발공사
경북관광
개발공사
대구대학교
관광축제연구소
경남
경남도립
남해대학
경남도립
남해대학
경남도립
남해대학
경남도립
남해대학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제주관광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출처 : 16개 시‧도 제공 자료
주) 2011년 현황은 2011년 6월 기준
<표 2-17>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위탁 교육기관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25
구분 해설
기본소양

커뮤니
케이션
관광
자원

관광학
외국어 수화 기타 이론
실습

현장
학습
평가 합계
서울 - - 46 - - - 24 22 4 50
부산 2 - 50 - - - 28 24 4 56
대구 6 - 36 - - - 12 30 - 42
인천 - 8 44 - - - 28 24 - 52
광주 - - 34 - - - 24 10 6 40
대전 25 12 - - 5 7 20 29 1 50
울산 - - 60 - - - 39 21 - 60
경기 - 17 12 1 - - 30 - - 30
강원A 24 6 - 6 4 - 40 - - 40
강원B 15 5 6 6 4 4 28 12 - 40
충북 8 6 38 - 2 - 20 34 - 54
충남 18 12 16 - 4 - 20 30 - 50
전북 12 - 38 - 2 - 19 33 - 52
전남 13 4 28 - - 11 35 21 - 56
경북 6 4 35 - - 2 23 24 3 50
경남 9 3 26 6 6 - 45 5 - 50
제주 4 9 30 2 - 3 44 4 12 60
합계 142 86 499 21 27 27 479 323 30 832
자료 : 16개 시‧도의 교육기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분류‧정리하여 작성
주1) 관광학 : 관광이론, 지역의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등 포함
주2) 기타 : 개강식, 수료식 등 포함
주3) 경기도 : 도 사이버교육(30시간 이내)과 각 시․군 교육(20~30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됨
주4) 강원도 : 두 교육기관에서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진행함
<표 2-18>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내용(2010년)
(단위 : 시간)


○ 2010년 16개 시‧도별 정기보수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
서 5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표 2-19> 참고)
2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4.21~10.27(총46시간) 6.20~10.12(총36시간) 6.10~10.25(총50시간)
부산 5.6~7.2(총70시간) 4.7~6.16(총60시간) 4.20~6.8(총56시간)
대구 12.8~12.12(총40시간) 11.2~11.5(총40시간) 11.16~12.15(총42시간)
인천 11.24~12.1(총40시간)
11.16~11.24
(총60시간)
4.12~11.12(총52시간)
광주 3.11~3.15(총40시간) 2.23~3.3(총60시간) 2.23~3.6(총40시간)
대전
1차 : 5.29~5.30
2차 : 9.30~10.1
(총48시간)
6.1~6.20
(총48시간)
8.12~8.28
(총50시간)
울산 3.10~3.21(총60시간) 3.17~4.13(총60시간) 3.18~4.19(총60시간)
경기 10.22~11.5(총20시간) 9.22~10.30(총20시간) 10.1~10.20(총30시간)
강원
6.23~6.25
(총17시간)
A : 5.15~6.29
(총69시간)
B : 5.21~6.6(1차)
6.11~6.27(2차)
(총60시간)
A : 6.7~6.11
(총40시간)
B : 12.6~12.10
(총40시간)
충북 3.31~4.30(총42시간) 3.13~4.30(총68시간) 3.19~5.14(총54시간)
충남
5.7~5.16
(총48시간)
4.8~4.22
(총100시간)
1차 : 6.21~6.30
2차 : 11.15~11.24
(총50시간)
전북
7.7~7.11
(총40시간)
6.1~6.13
(총62시간)
1차 : 5.24~5.29
2차: 6.7~6.12
(총52시간)
전남 6.13~11.30(총66시간) 4.23~7.2(총72시간) 6.23~8.27(총56시간)
경북 미실시
1차 : 5.11~5.16
2차 : 6.8~6.13
(총60시간)
4.20~10.21
(총50시간)
경남 7.7~7.11(총40시간) 8.10~8.19(총60시간) 6.15~6.23(총50시간)
제주 4.28~5.3(총42시간) 8.26~9.4(총60시간) 2.8~2.19(총60시간)
출처 : 16개 시‧도 및 지역별 교육기관 제공 자료
주1) 경기도 : 도 교육과 각 시․군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됨
주2) 강원도(2009, 2010년) : 두 교육기관에서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진행함
<표 2-19>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시간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27


3) 교육수료 인원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수
료한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은 총 5,3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중 울산광역시의 수료인원이 9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가
9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서울 147 144 186 182 207 184 510
부산 63 63 78 78 95 95 236
대구 88 73 112 73 108 104 250
인천 112 108 112 110 109 103 321
광주 54 43 54 42 65 65 150
대전 40 40 40 40 38 32 112
울산 38 31 27 27 35 34 92
경기 161 137 382 350 421 415 902
강원 92 92 95 95 96 96 283
충북 51 51 73 70 94 91 212
충남 116 116 122 108 126 120 344
전북 79 66 127 121 154 150 337
전남 90 80 155 129 155 130 339
경북 - - 269 255 287 283 538
경남 143 143 125 112 154 147 402
제주 - 136 122 95 160 135 366
합계 1,274 1,323 2,079 1,887 2,304 2,184 5,394
출처 : 16개 시‧도 및 교육기관 제공 자료
주1) 경상북도 : 교육 미실시
주2) 제주특별자치도 : 2008년 계획인원 자료 없음
<표 2-20>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 교육과정 계획 및 수료인원
(단위 : 명)


2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제3절 관계자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
로 문화관광해설사회, 광역지자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
사 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나. 조사 방법 및 대상
○ 조사 방법 : 자기기입식 개방형 설문조사 (회신 : 이메일, 팩스)
○ 조사 대상 : 광역지자체별 문화관광해설사회 대표, 광역지자체별 교육
기관 담당자, 광역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 조사 표본 수 : 총 50부 회수
○ 조사 기간 : 2011년 4월 4일 ~ 4월 18일 (15일간)
다. 조사 내용
○ 조사 내용은 크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관련 사항과 문화관광해설
사 제도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됨
- 문화관광해설사회 대상 : 적정 교육시간과 내용, 교육 대상자 평가방
식,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온라인 강의 활용,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제안사항,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발전방안 등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29
- 교육기관 대상 : 적정 교육시간과 내용, 강사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교육 대상자 평가방식,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온라인 강의 활용, 교육과
정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제안사항,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발전방안 등
- 광역지자체 대상 : 교육 대상자 평가방식,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온라
인 강의 활용,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제안사항, 문화관광해설
사 제도의 발전방안 등
2. 의견조사 결과
가. 문화관광해설사회 대상
1) 교육과정 관련
􀂆 적정 교육시간과 내용
○ 체계적인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해 신규양성 교육과정에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이라는 의견이 많음
○ 정기보수 교육과정에서 현재의 활동경력 차등화 구분에 따라 적정하다
고 생각되는 총 이수시간은 5년 미만일 때 50시간, 5년 이상~7년 미만
일 때 40시간, 7년 이상일 때 20시간이라는 의견이 많음. 다만 일부 응
답의 경우 관광객의 높아지는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활동경력에
관계없이 50시간의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목과 희망하는 과목 등에
대해 해설사의 수요 조사 후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
로 많음


○ 교육과정은 특정 교육분야나 내용에 치우치기 보다는 적절한 비율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3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은 이론중심 교육에 실습교육을 겸하여
시행하나, 정기보수 교육은 이론교육 비중보다는 해설활동 실무에 도
움이 되는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 대상자 평가방식
○ 현장시연 테스트의 경우 현장에서 실시하기 어려워 실내 테스트로 대
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관광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방식이 요구
된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음. 또한 현장시연 테스트 시 부적격자는 과감
히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신규양성 교육 시 현재의 수료기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도 제시됨
􀂆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온라인 강의 활용
○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 실시에 대해 대체로 ‘찬
성’한다는 의견이 많음


- 간편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
음, 원거리 교육생을 위한 좋은 방책임 등의 이유로 찬성함
○ 반면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교육생이 많고, 교육생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설사들 간 의견 및 정보 교환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제안사항
○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 현장실습 교육방법, 교육기자재 등을 구체적
으로 사전 제시하게 하고, 교육과정 인증 신청기관에 대해 엄격한 인증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자
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해하여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임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31


2)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발전방안
􀂆 교육과정 관련
○ 교육기관 선정 시 해설사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일정 수준의 기관을 공
모하여 교육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기관의 변경 상황과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제기됨
- 상황에 따라 위탁 교육기관이 변경되어 교육내용, 강사, 교육기자재
등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 교육이 어려우므로, 지자체별로
일정 교육기관을 선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
견이 있음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 교육내용이 중복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기관을 달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강사 자격으로 지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해설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또는 해설사 활동을 5년 이상 한 자나 경험이 많은 해설사
를 제안함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관련
○ 해설사 대기장소 또는 사무실 제공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
로 많음
○ 전문 자원봉사자 vs 직업인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에 대해 상반
된 의견이 나타남
○ 월 15일 이상 해설활동 기회 보장과 활동비의 현실적인 책정에 대한
요구가 있음
○ 해설사의 효율적인 활용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3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나. 교육기관 대상
1) 교육과정 관련
􀂆 적정 교육시간과 내용
○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 또
는 120시간이라는 의견이 대체로 많음
○ 정기보수 교육과정에서 현재의 활동경력 차등화 구분에 따라 적정하다
고 생각되는 총 이수시간은 5년 미만일 때 50시간, 5년 이상~7년 미만
일 때 40시간, 7년 이상일 때 20시간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위탁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 교육내용이 좌우되거나 교육과정이 특정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
시됨
○ 이론교육보다는 현장 실습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강사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 강사 선정 시 해당과목 연구자 또는 해당과목 답사가이드 경험자, 성
실․친절․열정․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있는 자, 해당지역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자, 재미있게 강의하는 자 등이 제시됨


􀂆 교육 대상자 평가방식
○ 심사위원들의 매뉴얼화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져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정기보수 교육생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현장시연 테스트 시 많은 교육
생들이 한 번에 테스트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33
○ 평소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해설사의 모습을 통한 평가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온라인 강의 활용
○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 실시에 대해 대체로 ‘반
대’한다는 의견이 많음
- 출석 체크 및 강의 이수의 어려움 발생, 교육의 효율성 저하 예상 등
의 이유로 반대함


○ 반면 집합교육 시간 및 예산에 대한 부담 경감,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긍정적 역할 수행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음
􀂆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제안사항
○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해하여 응답
한 경우가 대다수임


2)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발전방안
􀂆 교육과정 운영 관련
○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생 인원 제한이 요구되
며, 교육인원과 교육과정 수준에 맞는 위탁 운영비 책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음
○ 정기보수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이 활동경력별로 차등 있게 이루어지기
힘들며 강사 풀의 한계로 현장해설에 있어 유능한 강사 섭외가 어렵다
는 의견이 있음
○ 교육과정 운영자끼리의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류 및 교육진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우수 사례, 지역별 사례 등을 기록한 책자 발간이 필요하며, 해설사들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1년에 1회 정도 각 지역별로 모든 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자체 경연
대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포상하는 방안이 제안됨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활용 관련
○ 해설사 관리의 전산화(통계 및 검색 기능 등)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됨
○ 만 70세 이상은 해설사 활동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됨


○ 지자체별로 문화관광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해설사 운영 및 배치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됨
○ 해설사회라는 조직을 통해 해설사 처우(활동비, 근무시간 등) 개선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 있음


다. 광역지자체 대상
1) 교육과정 관련
􀂆 교육 대상자 평가방식
○ 교육 대상자를 평가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음
○ 기 해설 활동가의 경우 현장시연 테스트가 형식적인 평가로 변질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보수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시연 테스
트를 생략하거나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됨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35
○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장에서 해설하는 태도와 능력, 관광객의 공감도 등
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우수 해설사에 대해 표창장 수여, 선진지 견학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온라인 강의 활용
○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 실시에 대해 수시학습 가
능 및 교육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음
○ 반면 각 지자체별로 해설사 운영방식이 다르고 해설지역이 상이하므로
교육내용과 교육수요가 불일치할 가능성,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소양․정신교육과 해설능력 배양의 한계, 해설사들 간 정보 교
류 불가능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제안사항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신청기관을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방안
에 대한 의견이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신규양성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정기보수 교육생들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규양성
교육과정은 기초교육 차원에서 전국단위 교육기관(예: 한국관광공사 관
광아카데미 등)이 운영하고 정기보수 교육과정은 현장교육의 강화 차
원에서 현행대로 지역 내 교육기관이 인증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제
시됨


○ 문화관광해설사와 교육기관 대상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
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해하여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임


3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2)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발전방안
􀂆 교육내용 관련

○ 정기보수 교육 시 반복‧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아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의 제공이 비교적 미흡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교육기관 관리 관련
○ 전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지
역 내 관광협회 또는 대학 등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심
도 있는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신규양성 교육 시 교육생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중앙에서 또는 몇
몇 지역들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정기보수 교육 시 교육생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소수 인원을 활동
경력별로 나누어 교육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위탁 교육기관 교체 시 교육자료 및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비효율적
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자료 구
축, 교육교재 개발, 교육강사 풀 구축 등의 발전방안이 요구된다는 의
견이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활용 관련
○ 16개 시‧도에서 해설사 활동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사 이동 및 타
업무로 인해 체계적‧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요구하
는 의견이 있음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37
○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해설사 활동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관
광객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의 전문화·고급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개념 대신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해설인력 풀 시스템을 구축하
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들의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선
발, 채용하여 적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됨

제4절 운영실태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운영실태 분석결과
가. 교육과정 운영 관련
1) 지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지역들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수급가능한 강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는 경향
이 있으며, 교육기관의 성격과 운영능력 차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특정
분야에 쏠리는 등 구성과 질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남
○ 해설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교육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지 못하
는 교육과정은 준비되지 않은 해설사의 양적 배출을 가져오게 되며, 이
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3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2)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비효율적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을 위해 매년 정기보수 교육과정이 운영
되고 있는데, 사실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목이 많이 구성되고 있음.
해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다시 거치게 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일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정기보수 교육을 받는 해설가가 해마다 늘어
남에 따라 교육생 수가 적정 인원을 초과하여 원활한 교육 진행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3) 전문 강사인력 확보의 한계
○ 전국 차원의 강사인력 풀(pool)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교육기관 관리 취약
○ 다양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각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간의 노하우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채널이 부재함


나.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오해
○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인증제도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이나,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 해설사 자격
제도로 오해하여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음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39
○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을 해설사로
선발․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설사를 인증하는 체계라 할 수 있음
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관련


1)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에 대한 혼동
○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해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활동비가 지원됨
에 따라 직업군으로서의 해설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인식하는 활동 목적이 크게 직업적인 일자리
와 자원봉사로 양분되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에 대한 혼동이 초래되
고 있음
2)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의 연령제한에 대한 갈등
○ 현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설사의 활동 연령은 만 70세 이하로 함을 원
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3)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에 대한 불만
○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대기장소로 기존의 관광안
내소나 관리사무소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
4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2. 시사점
가. 교육과정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
○ 전국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인력의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교육과정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별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도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설사를 양성할 필요
가 있음
○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취지와 필
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강사인력 풀(pool) 구축 및 활용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국 차원에서 강사인력 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지역에
서 필요한 강사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및 활동 영역이 생태‧녹색관광, 농어촌 체험관
광 등 협의의 문화관광에서 광의의 문화관광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사 해설가(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교육과
정의 강사인력 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41
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립
􀂆 교육기관 관리
○ 각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과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므
로, 발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간의 교류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예: 정기적인 워크
샵 개최 등)


􀂆 해설인력 교육 및 활동 관리
○ 해설인력의 양성교육 및 활동실적에 대한 전국 통계자료를 구축·관리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관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확대


○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에서부
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제 3 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45
제1절 국내 유사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 방문객을 위한 해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해설인력의 전문
적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대
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사례로서 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
을해설가를 대상으로 근거 법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구분 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을해설가
인증기관 산림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인증대상
숲해설가
교육과정(초급, 고급)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기초, 심화)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
한 법률 및 시행규칙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2005년 - 2007년
행정
규칙
- 산림문화‧휴양 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
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 도농교류 또는 농어
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
지도사, 마을해설가 교
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
영규정
2007년 2009년 2008년
주) 각 법규의 연도는 제정 시기임
<표 3-1> 국내 주요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유사사례


4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2.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가. 도입배경
○ 숲해설가는 숲과 관련된 환경생태적․문화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설
대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숲 해설을 계획, 수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함(이양주, 2008)
○ 1988년 처음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효과적인 휴양림
의 활용을 위해 숲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2년 결성된 숲과
문화연구회가 우리 숲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시민의 눈높이로 해설하고
자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의 숲 탐방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전
개됨
○ 1998년 국민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총24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여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산림청은 1999년 최초로 자
연휴양림에서 활동할 숲해설가를 위촉하였음
○ 2000년에는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숲
해설 활동의 확산과 산림정책이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됨(이원희,
2008)
○ 그러나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별, 교육목적별, 교육참여자별로 교육과
정이 상이하며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확보되지 못하게 됨
○ 이에 산림청은 2004년 산림법 분법과정을 통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고, 동
법률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이양주, 2008)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47
나. 근거법규의 주요 내용

○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산림문화‧휴
양 인증제도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음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 숲해설가 교육과정
- 숲길안내인(전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선발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대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숲
해설가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도입 목적이 있음(http://www.foreston.go.kr)
○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산림문
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1) 인증절차
○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 상세 내역서,
교육시설 상세 내역서, 강사 개인별 이력서를 첨부하여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교육시
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산림청장은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
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4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산림청장은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인증을 신
청한 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
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산림청장은 그 인증을 신청한 자가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산림청장은 인증
된 교육과정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교육과정 인증을 취
소할 수 있음


2)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인증심사위원회를 두며, 인
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공무
원․연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서 산림청장이
임명한 자
- 산림문화․휴양, 산림생태, 산림환경교육,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 위원회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이
경우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49
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인증기준
􀂆 교육내용 및 시간
○ 숲해설가 교육과정은 초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양성하여야 하
며, 현장학습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함
○ 초급과정은 총140시간(필수과정 100시간, 선택과정 40시간) 이상을, 고
급과정은 유아숲생태지도 과정의 경우 70시간 이상, 산림치유지도 과
정의 경우 150시간 이상을 제시하고 있음


○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
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초급과정의 필수과정은 산림환경교육론, 산림과 생태계, 커뮤니케
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습,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5개 교육
분야로 나누고 각 교육분야에 필요한 교육과목들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시설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
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
추도록 제시하고 있음
- 강의실
- 실습장
- 화장실‧급수시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5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다만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사무
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
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사 및 평가수단
○ 각 교육과정은 전문 강사가 이를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참가자들
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4) 인증 모니터링(사후관리)
○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
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전년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산림청장은 인증관련 담당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 받
은 자가 인증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교육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
게 할 수 있음
○ 조사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인증 받은
교육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함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51
다.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현황
○ 2011년 1월 현재 숲해설가 교육과정(초급) 인증을 받은 곳은 숲관련 협
회 및 단체, 대학의 평생교육원, 지자체, 연구원 등 총 21개 곳임
구분 기관(단체)명
서울(4)
(사)숲 연구소, (사)한국숲해설가협회,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사)숲과
문화연구회, (사)숲생태지도자협회
부산(1) (사)숲해설가협회부경협회
대전(2) (사)대전충남생명의숲국민운동,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울산(1) (사)울산생명의숲
광주(2) (사)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협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강원(3)
평창군청, (사)춘천생명의숲/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강릉생명의

충북(2) 충북숲해설가협회, 숲환경교육센터
전북(1) 전북생명의숲
전남(2)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북(2) (사)숲해설가협회경북협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남(1)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출처 : 산림청 제공 자료
<표 3-2>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현황
○ 숲해설가의 활용과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
을 받은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숲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
할 수 있음


5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3.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
가. 도입배경
○ 대중관광(mass tourism)의 폐해와 역기능이 지적되면서 지속가능한 관
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이 출현하게 됨. 다양한 생태관광지 중에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4%를 차지하며 서․남해안에 약 2,393㎢가 분포
되어 있는 갯벌생태관광지의 중요성이 강조됨(박혜윤․양현주, 2006)
○ 2008년 한 해 동안 순천만갯벌을 찾은 관광객이 25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갯벌생태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담당하
는 전문가이드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됨


○ 그동안 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을 직
접 시행하여 왔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비교육기관에 의한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전문가이드 양성에
한계가 있게 됨(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 7)
○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9년 7월「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
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의한 전문가이드
양성기반을 마련함


○ 동 규정에 따르면‘갯벌생태안내인’이란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함
나. 근거법규의 주요 내용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갯벌생태안내인의 활동이 갯벌의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53
보전 및 체계적인 생태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
상시키는데 도입 목적이 있음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1) 인증절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개
발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
과정과 강사 개인별 이력서를 첨부하여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
반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신청 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
요한 경우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
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인증 받은 교육과정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밖에 인증기관으
로서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5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2) 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
여 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회를 두며,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교육 업무와 관련이 있는 4
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 자
- 갯벌체험활동, 갯벌생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
- 갯벌체험활동, 갯벌생태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
○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
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인증기준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기준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갯벌생태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55
􀂆 교육내용 및 시간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갯벌생태안내인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실습으로 구
성하여야 함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총58시간(이론 30시간, 현장실습 28시간)을
제시하고 있음. 그 중 이론교육은 교육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on-line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며, on-line 형태의 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은
off-line 형태 교육시간 대비 2분의 1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기초과정은 환경 인식(환경‧생태철학 및 윤리), 환경해설 방법(환경해
설 기법), 생태계 이해(생태학 개론, 갯벌 생태계 이해), 갯벌 이해(갯
벌의 지구과학적 이재, 갯벌의 문화적 이해, 갯벌의 가치), 갯벌 해설
자원(저서생물, 식물, 조류), 안전교육(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으로 구
성되어 있음
- 기초과정에서 갯벌 해설자원 교육은 시행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을 고
려하여 교육 분야별 간 시간 조정이 가능함. 다만, 저서생물, 식물, 조
류 각 분야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체험 시간이 40% 이상 되어야 함
- 심화과정은 환경 인식(환경‧생태철학 및 윤리), 생태관광 이해(생태관
광 개론), 환경해설 실무(환경해설 프로그램 기획, 갯벌 프로그램 기
획실습, 집단지도 이론 및 실제), 갯벌 모니터링(갯벌 모니터링 방법,
갯벌 모니터링 실습), 지역사회 이해(지역사회 자연환경 이해, 지역사
회 인문환경 이해), 갯벌 해설자원(갯벌 생물자원, 갯벌 역사‧문화자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화과정에서 갯벌 해설자원 교육 중 생물자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하
여 시간 내에서 분야를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현장체험 및 실습을 40% 이상
실시하여야 함


5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강사 및 평가수단
○ 각 교육과정은 전문 강사가 이를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는 참가
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
4) 인증 모니터링(사후관리)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음
○ 확인결과 인증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
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인증교육과정을 통해 갯벌생태안내인을 교육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매
년 2월말까지 전년도 교육과정의 이행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함


다.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현황
○ 2011년 5월 기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곳은 (사)녹색
습지교육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남 순천시, 무안군, 경기 씨그랜트
사업단(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내) 총4곳임(국토해양부 제공 자료)
○ 갯벌생태안내인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57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가. 도입배경
○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농어촌 체험‧관광과 1사1촌 운동 등이 크게 활성
화됨에 따라 도농교류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도시민의 휴양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농
상생 구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가능한 교류체계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었음. 이에 농림부는 도농교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7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농림부 보도자료, 2007. 11)
○ 동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 도농교
류활동의 활성화, 도농교류 교육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들 수 있음


○ 그 중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분야는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 전
문인력을 양성하거나 농어촌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를 양성하는데 주
요 목적이 있음
나. 근거법규의 주요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
도는 도농교류 교육 인증제도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음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
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
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입 목적이
있음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1) 인증절차
○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현황
자료와 강사 개인별 이력서를 첨부하여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신청한 교육과
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
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를 주어야 함. 다
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
에게 알려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자
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음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59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2) 인증기준
􀂆 교육내용 및 시간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
육시간의 2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단계(35시간 이상) : 농어촌마을의 이해,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 2단계(35시간 이상) : 마을해설기법,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 3단계(30시간 이상)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교육시설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
소에 설립하되, 강의실, 실습실, 현장학습장,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
설‧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등 그 목적을 실
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함
○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
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
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6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면적이나 조도 등 교육시설 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강사 및 평가수단
○ 교육강사는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강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3년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마을해설관련 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
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문화유산해설사, 숲해설가 인증과정 수료자로서 해당업무에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마을해설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마을해설에 2년이상 5회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3) 인증 후 경미한 변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를 교부한 후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경미
한 변경에 대해 인증 변경신고를 하면 인증 소관과에서 변경사항을 정
리함으로써 인증변경을 갈음 처리함
- 교육시설(강의실, 실습실 등) 또는 편의시설 등의 변경이 세부 인증기
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일 경우
- 전문강사의 변경이 세부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자격 요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50% 이내의 변경일 경우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61
- 평가방법의 변경이 세부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수단을 제시한 경우
- 그 밖에 인증내용의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인증 모니터링(사후관리)
○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자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전년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 받은 자
가 인증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교육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조사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인증 받은
교육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청문을 통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5) 인증의 연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농어촌마을해설가를 10인 이상 양
성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
이 있는 경우


6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다.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현황
○ 2011년 5월 현재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곳은 총2곳
임(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자료)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경기도)
- (주)지역활성화센터(서울특별시)
○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인증 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제2절 시사점
○ 국내 주요 유사사례로서 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을해설가
의 교육과정 인증제도 관련 근거법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3-3> 참고)
○ 인증절차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처리절차는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인증 심사 → 인증 결정으로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숲해설가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은 인증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반면,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은 위원회의 구성 없이 진행함3)
○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해설가들의 전문적 양성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방식은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및 실습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서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2009년 삭제됨
제3장 국내 유사 제도 분석 63
구분 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을해설가
인증
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인증 심사 → 인증 결정
인증신청
구비자료
(인증신청서
첨부자료 기준)
교육프로그램 상세
내역서, 교육시설
상세 내역서, 강사
개인별 이력서
교육과정, 강사 개
인별 이력서
교육시설 현황 자
료, 강사 개인별 이
력서
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
조항 삭제(2009년)
인증 유효기간 3년 3년 3년
인증 후 변경 - - 경미한 변경 가능
인증 연장 - - 조건부 2년 가능
인증
기준
교육내용 및
시간
초급(총140시간이상)
고급(유아숲생태지도
과정 총70시간이상,
산림치유지도 과정
총150시간이상)
기초(총58시간)
심화(총58시간)
총100시간 이상
- 1단계(총35시간이상)
- 2단계(총35시간이상)
- 3단계(총30시간이상)
교육
방식
구성 이론, 현장학습 및 실습 이론, 현장학습 및 실습 이론, 현장학습 및 실습
on-line
교육
- 이론교육에 진행 가능 -
교육생
평가수단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없음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없음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없음
교육시설 간단히 제시 - 상세히 제시
강사 간단히 제시 간단히 제시 상세히 제시
인증 모니터링
(사후관리)
교육실적 제출 등
이행여부 확인
교육실적 제출 등
이행여부 확인
교육실적 제출 등
이행여부 확인
인증표시


* 관련 법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
<표 3-3>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근거법규 주요 내용 비교
6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경우 이론교육에 한해 on-line 교육 진행
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음
○ 인증 모니터링(사후관리)과 관련하여 이행실적 제출과 실태조사 등을 통
해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주요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기
본적 틀을 수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현 문화관광해설사 제
도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숲해설가 교육과정은 초급과 고급으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은 기
초와 심화로 나뉘는 반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은 신규양성과 정
기보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즉,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통해 해설사
를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타 해설가 교육과정들은 운영의 지역적 제한이 없는 반면,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과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즉, 16개 시‧도에서 신규양성 및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각 지역
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교육과정 이수비용에 있어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타 해설사의 경우 수요자 부담 원칙하에 교육생 자
비로 또는 교육생 일부 자비 + 지자체 일부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음
구분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가 갯벌생태안내인 농어촌마을해설가
유형구분
신규양성
정기보수
초급
고급
기초
심화
-
지역단위 16개 시‧도 지역제한 없음 지역제한 없음 지역제한 없음
교육비용 정부 지원 수요자부담 원칙 수요자부담 원칙 수요자부담 원칙
<표 3-4> 유사 해설가 교육과정과의 주요 차이점


제 4 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67
제1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도입의 기대효과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
○ 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교육기관
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해 왔음
○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교
육기관의 성격이나 운영능력 그리고 수급가능한 강사인력 등에 의해
지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가 나타남


○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지
역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우수한 해설인력 양성
○ 전국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관련지식과 해설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설인력의 전문화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관광객의 관광욕구 충족 및 만족도 제고
○ 관광객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관광욕구에 부합되는 해설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음


[그림 4-1]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도입의 기대효과
6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제2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방안
1. 기본방향
가. 인증절차의 효율성과 체계성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절차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인증신청에서부터 인증 모니터링(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증절차의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인증기준의 적절성과 유연성
○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의 근간을 제시하도록 함
○ 16개 시‧도의 지역 실정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의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일정 정도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증 심사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
○ 인증 심사기구가 형식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함
○ 인증 심사기구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성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인증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69
라. 인증 모니터링의 실천성과 지속성
○ 교육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행실적 보고 검토 및 실태조사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의 질이 저
하될 때에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환류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그림 4-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방안

가. 인증절차
1) 인증기관과 인증대상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인증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임
7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인증대상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신규양성 교육
과정과 정기보수 교육과정으로 구분됨
○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의 적정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와 공급, 환경 여건과 특성 등에 따라
교육과정 인증의 적정 수가 다를 수 있음


- 즉,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한 교육기관에
서 동시에 운영하거나 각 교육과정별로 다른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음. 또한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경우 해설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
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그리고 해설영역의 지역적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음
[그림 4-3]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유형 예시
2) 인증절차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은 해당 지역 내에
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기관4)을 인증 신청자
로 추천하도록 함
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거나 유사 교육과정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예로 들 수 있음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71
- 지역 내 교육과정 공급자가 지역 여건과 해설대상인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공급자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전국 단위로 개방할 경우,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이 상업성과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
에 매몰되어 기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지역단
위에 기반한 현재의 운영방식을 수용하여 광역지자체-교육기관-해설
사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교육기관은 법적인 요건을 갖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인증 신청서와 아래의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함
- 교육과목 및 시간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이론교육 및 실습‧현장학습 구분 포함)
- 강사 명부 및 개인별 이력서
- 교육시설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과에서는 1차적으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한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 다만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를 담당할 인증심사
원을 외부에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최종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과에서 실시하거나 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 신청자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인증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증 신청자에게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7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과 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 인증을 할 경우 :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함
-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행실적 보고를
통해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함
[그림 4-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절차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73
3)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인증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인증에 대한 최종 심사
를 실시할 경우, 인증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함.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함.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에 있는 동안 재임함
○ 인증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들
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 자
- 문화관광해설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자
- 문화관광해설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위촉한 자


7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함
􀂆 인증심사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
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
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
신청자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75
나. 인증기준
○ 인증기준은 현 운영지침의 내용을 전면 개편하기 보다는 연계‧활용하되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1) 수립방향
􀂆 교육내용의 체계화‧전문화 도모
○ 교육내용은 기본소양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하며, 이론교육과 실습 및 현장학습이 포함되어야 함5)
○ 교육시간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교육분야별 시간의 적절한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당해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교육생 평가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강사 확보 및 관리
○ 교육강사는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
로 구성하도록 함
􀂆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교육시설은 교육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과 편의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5) 현장학습과 실습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현장학습이란 학습장소를 학습자료가 있는 현장으
로 옮김으로써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수업방법인데 반해 실습은 특정기
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접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활동을 말한다(이양주, 2008).


7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교육내용 구성의 자율성 부여
○ 교육내용 구성에 대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16개 시‧도별
교육기관들이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과목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그림 4-5] 교육과정 인증기준의 수립방향

2) 구성 요소
(1) 교육내용 및 시간
○ 현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들을 예시로써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음(<표 2-8>과 <표 2-11> 참고)
○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의 구성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77
구분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
지역관광
전문가
⦁ 관광자원 관련 포괄적‧전문적 지식
- 문화관광해설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음
- 지역관광 전문가로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지식을 분절적으로 배우
기보다는 관련 주제별‧지역별 전문지식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함
해설
전문가
⦁ 해설 능력
- 관광자원 관련 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이라면, 해설 전문가로서의 능력
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편안하고 쉬
운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함
관광서비스
제공자
⦁ 관광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소양과 활동기술
- 공적인 봉사를 하는 관광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본소양과 관광객들
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
하여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
육이 진행되어야 함
<표 4-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필요한 소양 및 지식


○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은 크게 지역관광 전문가, 해설 전문가, 관광서비
스 제공자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표 4-1> 참고)
○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각 영역별로 요구되는 교육내용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관광 전문가 영역
○ 지역관광 전문가 영역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하는 지역의 관광자원
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자원 관련 주제별‧지
역별 전문지식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함


7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지역관광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관광자원 및 관광학 교육분야의 구성내
용은 문화‧역사‧예술 자원, 자연‧생태‧환경 자원, 지역 관광정책 및 산업,
관광이론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지역 관광자원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
과 함께 실습 및 현장학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해설 전문가 영역
○ 지역관광 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은 나열식의 전달이 아니라 해설을 통
해서 전달되어져야 함6)
○ 해설 교육분야의 구성내용으로 해설안내기법, 해설 우수사례, 해설 프
로그램 개발 및 시연 등을 제시함. 특히 관광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편안하고 쉬운 해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 지역자원 해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더
불어 실습 및 현장중심의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관광서비스 제공자 영역
○ 관광서비스 제공자 영역은 기본소양 및 커뮤니케이션과 활동기술이라
는 두 분야의 교육내용을 필요로 함
○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봉사의
형태로 해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인간관
계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교육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양 및 커뮤니케이


6) 프리만 틸든은 해설의 여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설가가 방
문객의 내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해설을 한다면 방문객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보 자체는 해설이 아니며, 해설은 정보에 근거한 표현이다.

 

셋째, 해설은 가르칠 수 있는 예술이다.

 

넷째, 해설의 주요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극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해설은 부분보다는 전체를 다루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여섯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해설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과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프리만 틸든 지음,
조계중 옮김, 2007).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79
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해설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기술 교육분야의 구성내용으로는
외국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수화, 컴퓨터 등을 제시함
○ 관광서비스 제공자로서 실무능력과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론교
육과 더불어 실습 및 현장학습을 병행해야 함
[그림 4-6]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관광 전문가, 해설 전문가, 관광서비스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위에서 제시된 세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관광자원 지식, 해설 능력 등은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설사로서
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8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인증기준으로서 구체적인 교육과목들을 제시할 경우 지역별 특성과 해
설사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인증기준은 앞
에서 제시한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에 따른 4개 교육분야별 교육내용 구
성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은 신규양성과 정기보수로 구분되며, 각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내용 및 시간 구성은 다음과 같음
① 신규양성 교육과정
○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을 제
공할 수 있는 자를 새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임
○ 해설사로서의 기본 소양, 전문 지식, 해설 능력을 갖추어 실제 해설활
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교육시간은 당해연도 중에 총 10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분야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지역별 교육 상황에 따라 교육분야
별 교육시간의 2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각 교육분야의 구성내용별 시간 수는 지역별 교육과정의 목표와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히 정하도록 함
○ 교육내용은 각 교육분야의 구성내용에 적합한 교육과목들로 구성하도
록 하되, 지역의 특성과 해설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함
- 신규양성 교육의 경우 해설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 및 관광학 분야의
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다만, 지역의 관광자
원 전반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관광자원 및 관광학 교육분야
에서 문화․역사․예술 자원 교육의 시간 비중이 2/3를 넘지 않도록 함
○ 이론교육과 실습․현장학습으로 구성하되, 신규양성 교육의 경우 기초교
육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론교육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어 실습․
현장학습의 비율을 30-50%로 함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81
- 교육분야별 실습·현장학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
게 정하도록 함
○ 신규양성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시간은 <표 4-2>와 같으며,
추가 교육시간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분야 구성내용 교육과목(예시) 시간
기본소양 및
커뮤니케이션
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교육
- 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 인간관계학, 소통의 기술
- 서비스 예절과 매너, 스피치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15
관광자원
및 관광학
문화․역사․예술 자원
자연․생태․환경 자원
지역 관광정책 및 산업
관광이론
- 전통건축의 이해, 한국사, 지역 문화재
- 생태학개론, 지역의 산림자원
- 지역축제, 지역 특산물
- 문화관광론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50
해설
해설안내기법
해설 우수사례
해설 프로그램 개발‧시연
- 스토리텔링 기법
- 해설 우수사례
-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20
활동기술
외국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수화
컴퓨터
- 영어, 일어, 중국어(선택 가능)
- 안전사고예방 교육
- 수화
- 인터넷 정보검색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15
<표 4-2> 신규양성 교육과정 교육내용(100시간 기준)
② 정기보수 교육과정
○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들의 전문성과
해설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심화교육임
8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정기보수 교육과정은 크게 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해설사의 활동경력
에 따라 이수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이수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따른 이수시간 차등화는 현 운영지침을 수용하여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임. 그러나 지침상의 3단계 구분은 논리적 근거
가 다소 부족하며, 활동경력이 5년 미만인 해설사를 위한 50시간 교육
과정 편성을 토대로 교육시수의 차이를 두어 운영하거나 활동경력에
관계없이 모두 5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활동경력에 따른 교육시
간 차등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인 구분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이수하는 방안은 기존의 운
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차등화를 지양하는
방안임. 그러나 정기보수 교육과정은 매년 거의 동일한 교육생을 대상
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의 운영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설사의 활동경력이나 해설능력에 관계없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
육과정을 다시 거치게 하여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


􀂆 활동경력별 이수시간 차등화 방안
○ 교육시간은 당해연도 중에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따라 5년 미만, 5년 이
상 7년 미만, 7년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5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20
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분야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지역별 교육 상황에 따라 교육분야
별 교육시간의 2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각 교육분야의 구성내용별 시간 수는 지역별 교육과정의 목표와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히 정하도록 함


○ 교육내용은 각 교육분야의 구성내용 중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교육과목들을 구성하도록 하되, 해설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
성하도록 함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83
○ 이론교육과 실습․현장학습으로 구성하되,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한다는 점에서 현장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
으므로 강의 형식의 이론교육보다는 실습 및 현장학습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어 실습‧현장학습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교육분야별 실습·현장학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
게 정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의 일부를 온라인 강의로 운영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시간은 <표 4-3>과 같으며, 추가 교육시간은 지
역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일정시간 이수 방안
○ 교육시간은 당해연도 중에 총 40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구체적
인 교육내용과 시간은 <표 4-3>의 40시간 기준에 따른 구성과 같음
○ 활동경력별로 이수시간을 차등화할 것인가, 차등화한다면 현 운영지침
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또는 새로운 구분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
면 차등화하지 않고 일정시간을 이수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인가, 일정
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이수시간을 몇 시간으로 규정할 것인가 등
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요구됨
8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교육분야 구성내용 교육과목(예시)
시간
50 40 20
기본소양 및
커뮤니케이션
해설사의 태도와 자세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교육
- 해설사의 태도와 자세
-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예절과 에티켓, 친절 서비스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5 4 2
관광자원
및 관광학
주제영역별 자원
활동장소/권역별 자원
지역 관광정책 및 산업
관광이론
- 불교문화의 이해, 환경생태학
- 지역의 역사 탐방, 숲 알기
- 지역의 관광계획 및 정책
- 관광마케팅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20 16 8
해설
해설안내기법
해설 우수사례
해설 프로그램 개발‧시연
- 스토리텔링 기법
- 해설 우수사례
-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주제별, 수요자 맞춤형 등)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20 16 8
활동기술
외국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수화
컴퓨터
- 영어, 일어, 중국어(선택 가능)
- 응급상황 대처법
- 수화
-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등
5 4 2
<표 4-3> 정기보수 교육과정 교육내용(50시간/40시간/20시간 기준)
2) 교육시설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강의실 및 강사대기실
- 화장실·급수시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 다만 필요한 경우 기타 시설(컴퓨터실, 회의실, 자료실, 방송․통신시설,
실습장비 및 기자재 등)을 갖출 수 있음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85


3) 강사자격
○ 교육강사는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을 1개 이
상 충족시키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문화관광해설사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5년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경력이 있는 자
- 문화관광해설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업무담당 공무원
- 문화관광해설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4) 교육생 평가수단
○ 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규양성 교육과정의 경우 출석률, 필기시험, 현
장시연 테스트 그리고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경우 출석률, 시나리오 작
성, 현장시연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수단은 교육생의 성실성(출석률), 이론교육에 대한 이해(신
규양성의 경우 필기시험, 정기보수의 경우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실
습 및 현장교육에 대한 이해(현장시연 테스트)를 평가하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평가기준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수
용하여 제시하고자 함
○ 다만,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생들의 수가 적정 인원을 초과하
는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시연 테스트 실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됨


8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신규양성 교육과정
○ 기본 출석률 이수(최소 80% 이상) ⟹ 필기시험 70점 이상 ⟹ 현장시연
테스트 70점 이상 통과자 = 합격


􀂆 정기보수 교육과정
○ 기본 출석률 이수(최소 80% 이상) ⟹ 시나리오 작성 70점 이상 ⟹ 현
장시연 테스트 70점 이상 통과자 = 합격
다. 인증 받은 교육과정 운영실태 모니터링
○ 인증 받은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제고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
영의 인증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실태 모니
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과정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도
의 이행실적 보고서에는 인증기간 동안의 종합실적 보고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행실적 확인 및 현지방문 조사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이를 시정 및 보완하도록 요
구함


○ 운영자가 시정 및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48조의7)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87


제3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
1. 관광진흥법의 조문 검토
가. 조문 내용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4월 5일 공포되었으며, 그 중 문화
관광해설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조항으로 신설됨
○ 주요 내용은 크게 문화관광해설사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등 인증,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정의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제2조제12호에 신설됨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표 4-4>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등 인증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교육과정 등의 인증은 크게 인증 절차 및 방법
에 대한 내용과 인증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각각 제48조의6
과 제48조의7에 신설됨


8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조문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
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
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표 4-5>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조문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표 4-6> 관광진흥법 제48조의7


􀂆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은 크게 양성 및 활용계획과 선발 및 활용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각각 제48조의4와 제48조의8에 신설됨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89
조문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
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
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
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 4-7>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조문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
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
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표 4-8>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나. 주요 특징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동법 하위법령 중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9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다. 용어 정리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등 인증 관련
○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각기 다른 인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서는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만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서도 “...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
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두 용어는 명확한 차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음7)


○ 유사한 뜻을 가진 두 용어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
지 않고 서로 다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구분이 모호함
○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마련을 중심으로 시행규칙(안)
을 제시하고자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관련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7) 교육프로그램은 정형화된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을 말한다(출처 : 위키백과).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91
○ 현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16개 시‧도 광역자
치단체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하여 선발‧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지역단위(16개 시‧도)에 기반한 교육과정 인증제
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관광진흥법의 시행
규칙(안)은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기반하여 제시하고자 함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
○ 관광진흥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등 인증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대한 것임
○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등 인증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안)
에 제시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등의 인증신청‧절차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함)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 인증기준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 인증표시
- 인증 받은 교육과정 등 운영 모니터링
○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은 <부록>에서 제시함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5
제1절 결론
○ 본 연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보다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관광진흥법
조항으로 신설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마
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 시행규칙(안)을 제시하는 연구임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양성교육의 표
준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역 간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관광객
에게 더 나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도입됨


○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인증절차의 효율성과 체계
성, 인증기준의 적절성과 유연성, 인증 심사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
인증 모니터링의 실천성과 지속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 교육과정 인증절차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교육기관이 해당 광역자
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증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과 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는 순서로 이루어짐


○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신규양성 및 정기보수 각 교육과정의 기본 취
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시설, 강사자격, 교육
생 평가수단을 중심으로 마련함


- 신규양성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내용은 해
설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도록 함

- 정기보수 교육과정은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따라 이수시간을 차등화하
는 방안과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이수하는 방안
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추후 의견 수렴과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교육내용은 전문 해설인력의 양성을 도
모하기 위해 해설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도록 함
9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 마지막으로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증 받은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제2절 정책제언
○ 국가주도형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장점은 문화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
설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인 반면, 단점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의 경
직성이 초래되어 기존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임. 그러므로 단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제도를 마련
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들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16개 시․도별 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의 수집
과 관리를 위해 교육과목과 강사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
용해야 함


- 둘째, 해설인력 양성교육 및 활동실적에 대한 전국 통계자료를 구
축·관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교육기관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됨


- 넷째, 해설인력의 양성교육 및 활동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
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전문컨설팅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7
- 다섯째, 인증 받은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기관들이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표창이나 인센티브 등 적절한 혜택을 부여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책임감과 소속
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설사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향후 요구되는
정책적 제언들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신규양성 교
육과정의 인원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광역자치단체별
로 소수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16개 시‧도
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몇 개의 권역으로 통합하여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10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지닌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해서는 그 활동
경력과 해설능력을 인정하여 격년 또는 3년마다 정기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관광트렌드가 체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기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는 해설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도 포함시켜 체험활동에 대한 관광서비
스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을 권고하고
있으며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간접 인증 방식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직접 인증 방식인 개인 인증 제도의 도
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99
참고문헌
강미희 (2007), 「생태관광 인증제도」, 한국학술정보(주)
국토해양부 (2009),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 「갯벌생태안
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보도
자료
국토해양부 (2011),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농림부 (2007), ‘도․농 교류, 법적 근거 마련되어 탄력 받는다!’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대구대학교 (2005), 「산림교육·문화인증에 관한 연구」, 산림청
대구대학교 (2009), 「숲해설 인증제도 운영 및 산림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개발」,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201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박혜윤․양현주 (2006), ‘생태관광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강화 갯벌 생
태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학연구」, 제10권 제1호,
pp.137-159
산림청 (20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송화섭 (200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방안’, 「인문콘텐츠」, 제3호,
pp.171-198
이양주 (2008),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원희 (200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이원희 (2008),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프리만 틸튼 지음, 조계중 옮김 (2007), 「숲 자연 문화유산 해설」, 수문출
판사
10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산림청 숲에on 홈페이지 http://www.foreston.go.kr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ABSTRACT 101
ABSTRACT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System
and its Legislation for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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