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sidence permit 신청
도착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Residence permit 을 신청하는 일 이다.
네덜란드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네덜란드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게 될 네덜란드 도시 시청에 거주자 등록을 마치고, 8일이내에 해당 도시 관한 이민국에 전화예약을 하고 이민국사무소에 거주허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각종 공문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네덜란드에 제출할 경우에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본에 원분을 붙이고 법률사무소의 번역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아포스니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집계약와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가지고 Ede시청에 가서 거주자 등록을 마치고, 등록했다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에서 알아서 이민국에 신청해 주었다.
2. 네덜란드내에서 신분증 휴대 의무화
2005년 부터 경찰이 요구할 경우 14세 이상은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신분증은 여권, 운전면허증, residence card를 제시하면 되나, 합법적인 체류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residence card 제시가 필요하다.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연행될 수 있고, 벌금이 최대 2,25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단기체류자는 여권을 90일이상 장기체류자는 신분증(residence card)을 항상 휴대한다.
3. 재외국민 등록
1)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철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 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다.
-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정책의 근거가 된다.
-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편입학, 국민연급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적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이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를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4)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할 공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다.
5)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 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납부 증명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신고 방법
-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 등록공관에 이동신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및 이동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한국대사관 주소 및 위치
-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The Netherlands
- 전화 : 070-358 6076
- 팩스 : 070-350 4712
- 영사과 업무 시간 : 09:00-12:30(오전), 14:00-17:00(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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