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생활/나의 이야기

신호만 가도 요금이 부과되는 KT (001국제전화)

seoyeoul 2011. 7. 21. 22:21

이번달 전화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국제전화 내역에 이상한 것(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번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못했을 때의 전화요금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다.

신호만 가고 말았을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가 되지않는다고 설명하길래~

우리집 전화요금 고지서에는 신호만 가고 말았는데 13초에 대한 전화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했더니~

자세히 알아서 다시 전화해 주겠다고 했다.

 

잠시후에 그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국내 전화의 경우에는 요금부과가 되지를 않는데,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4초가 지나면 그 때부터는 전화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요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아니, 뭐 이런경우가 있는지??

 

다른 국제전화를 연결해주는 회사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모두들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지??

 

국제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는 지 모르겠다.

 

사실 13초에 349원이 부과되었다.

큰돈은 아니지만 기분도 나쁘고,

국제전화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통화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내는 돈을 합하면 큰 돈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신회사는 이래저래 여러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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